신청기간 : 2021. 3. 4.(목) ~ 3. 19(금), 09:00 ~ 18:00(공휴일제외)
신청방법 : 방문접수(시청 본관3층 블루시티홀)
-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및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실시(1주)
방문접수 업종별 소관부서, 연락처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 분 |
3.4일(목) |
3.5일(금) |
3.8일(월) |
3.9일(화) |
3.10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 3월11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
지원요건(거제형 3차 희망-UP 기수령자 제외)
- '21. 1. 4.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주소를 둔 업체
- '20년도 연매출액 4억이하
- 거제형 3차 희망-UP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매출액 증빙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팀
기 지원업종
- 휴게, 단란, 홀덤펍, 노래방, 목욕장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오락실
- 이·미용업, 숙박업(관광숙박시설), 농어촌민박, 학원(독서실,교습소),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업, 마트(300㎡)내 일반업종, 관광업체, 보험설계업 등
지원금액 : 업체당 30만원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지급기한 : 21. 3월중
문의 : 거제시 희망지원금 콜센터 대표전화 ☎ 055-639-639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또는 콜센터 전화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