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하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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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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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2.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5.1.1. ~ 2015.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2학년도에 취학하려는 자
※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 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3. 신청절자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첨부파일 참고)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