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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과
연락처055-639-3959
작성일2020.11.30
조회수80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 단속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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