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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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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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등급제 폐지 전)기존이용대상자 1급, 2급 중증장애인 포함
► 제출서류
①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② 장애인등록증(본인), 신분증(대리인)
③ 보장구급여 대상여부 결정통지서 또는 휠체어구매 증빙서류(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증빙서류 없을 시 휠체어 사진 대체가능
❍ 그 외 교통약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 제출서류
①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②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③ 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치료기간(영구적인 치료 포함) 미기재시 ‘3개월 이용가능’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