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통행정과
연락처055-639-4533
작성일2020.02.17
조회수144
허가신청 절차
1. 1층 세무과 방문
- 1번창구 : 인지 1,400원(대당가격)
- 2번창구 : 지방세 납세 경유(체납확인)
2. 1층 민원봉사과(시청 농협 옆) 방문 : 민원서류 접수
3. 3층 교통행정과 서류제출
- 필요서류 : 신청서, 고유번호증, 차량등록증
* 신규등록 : 차령 6년이내
* 갱신등록 : 허가만료일 1개월 이내
[차령 9년 이내, 9년 이상 자동차점검통과(6개월, 4회까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염건호(639-45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