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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안내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담당  
연락처 055-639-4904 담당자 김수경
이메일
등록일 2020/10/30
첨부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 (15 kb) 바로보기
내용

1. 자진신고 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간)

2.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타문의 : 거제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담당(055-639-4904)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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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055-639-4811

최종수정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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