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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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904 | 담당자 | 김수경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0/30 | ||
첨부 |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 (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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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자진신고 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간) 2. 자진신고 대상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타문의 : 거제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담당(055-639-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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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