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상하수도과
연락처055-639-4904
작성일2020.10.30
조회수202
1. 자진신고 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간)
2.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타문의 : 거제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담당(055-63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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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