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1호선)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0-140호(2020.06.11.)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1호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