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가 사방사업(계류보전) 지정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01022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0-253호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자명윤일환
담당자 연락처 055-639-4323
게재시작일자20201022
게재종료일자20201104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20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0. 22.
거 제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지정조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20년 추가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
3.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5) 또는 거제시 산림녹지과 (☎ 055-639-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