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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4644
  • 첨부파일

  • 담당부서

    백정화.

  • 담당

    .

  • 연락처

    055-639-4165.

 

○사업명 : 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사업내용 : 안전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기간 : 2020.1.1.~2020.12.31.

○지원대상

 -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반기별 1회)를 받은 기구

 - 정기 확인검사(2년마다 1회)를 받은 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3개월 이상 운행정지한 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기구

   ※ 허가전검사, 재검사, 최초확인검사, 재확인검사는 적용 제외 

○시행절차

업체(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기관(검사내역 확인 후,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관련 자료 확인 후, 업체별 지원금을 별도 지급)

업체(감면 지원금 수령)

○지원금 지급 일정

 - 2020년 상반기 (1월~6월) 검사분 : 올해 9월 말 지급 예정(변동 가능)

 - 2020년 하반기(7월~12월) 검사분 :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변동 가능)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업체가 해당 검사기관에 별도 신청하는 방식임

○신청서 접수 기관(검사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안전보건진흥원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유원시설평가센터) : 031-428-8476,8478

 -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검사본부) : 02-804-7900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031-422-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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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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