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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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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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백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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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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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4165.
○사업명 : 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사업내용 : 안전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기간 : 2020.1.1.~2020.12.31.
○지원대상
-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반기별 1회)를 받은 기구
- 정기 확인검사(2년마다 1회)를 받은 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3개월 이상 운행정지한 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기구
※ 허가전검사, 재검사, 최초확인검사, 재확인검사는 적용 제외
○시행절차
업체(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기관(검사내역 확인 후,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관련 자료 확인 후, 업체별 지원금을 별도 지급)
↓
업체(감면 지원금 수령)
○지원금 지급 일정
- 2020년 상반기 (1월~6월) 검사분 : 올해 9월 말 지급 예정(변동 가능)
- 2020년 하반기(7월~12월) 검사분 :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변동 가능)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업체가 해당 검사기관에 별도 신청하는 방식임
○신청서 접수 기관(검사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안전보건진흥원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유원시설평가센터) : 031-428-8476,8478
-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검사본부) : 02-804-7900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031-422-2863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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