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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마을 모집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1540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급식지원 사업

- 사 업 량 : 8개소(면당 1개소 추천 후 자체기준에 따른 선정)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4,800, 시비 11,200)

- 산출근거 : 8개소 × 2,000천원

  ․ 조리원 인건비 : 50천원/× 25(연간) = 1,250천원

  ․ 부식비 등 : 30천원/× 25(연간) = 750천원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의 대표(마을 단위)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지원(개소 당 2,000천원)

- 신청장소 : 마을 소재 면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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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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