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마을 모집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154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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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임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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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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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320.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급식지원 사업
- 사 업 량 : 8개소(면당 1개소 추천 후 자체기준에 따른 선정)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4,800, 시비 11,200)
- 산출근거 : 8개소 × 2,000천원
․ 조리원 인건비 : 50천원/일 × 25일(연간) = 1,250천원
․ 부식비 등 : 30천원/일 × 25일(연간) = 750천원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의 대표(마을 단위)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지원(개소 당 2,000천원)
- 신청장소 : 마을 소재 면사무소 방문신청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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