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명령 통지 공시송달 게재
- 작성자 : 행정과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19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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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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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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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3313.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반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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