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공고
- 작성자 : 조선경제과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20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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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김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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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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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4112.
전통시장(거제읍내시장) 인정서 발급사항 알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알림문 1부.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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