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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공고

  • 작성자 : 조선경제과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2057

전통시장(거제읍내시장) 인정서 발급사항 알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4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전통시장 인정서 발급 알림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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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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