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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안내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5.05.22
  • 조회수 : 2340

1.「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2020.11.27.부터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폐기물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자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란? 공동주택 등에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말함

 

2. 이에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배출실적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업무운영을 위해 가급적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매월 실적을 입력한 공동주택은 서면 신고 불요

 

< 배출실적 신고 참고사항 >

∎ 신고품목: 종이류, 유리병, 고철류, 투명PET, 의류 등 재활용폐기물 11종

   ★ 거제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개별 위탁만 신고)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② 서면신고 (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 (전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신고(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 (서면) [붙임2] 서식 작성 후 서면 신고(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 서면신고 시 우편(계룡로 125 자원순환과), 메일(ssy302@korea.kr), FAX(055-639-4819)

    * FAX의 경우 발송 후 개별연락(055-639-4834)

 ※ 전자적 신고 매뉴얼 홈페이지 참고

 ※ 시스템 관련 문의 ☎ 032-590-4241~4 / 1800-8830(순환자원정보센터)

 ※ 관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붙임  1.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문 1부. 

        2. (서면신고 시)신고서 서식 1부.

        3.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주요내용 및 Q&A 1부. 

        4. 전자적 신고 방법 시스템 메뉴얼 각 1부(공동주택용, 수거업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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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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