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커뮤니티

한려수도의 해양관광도시! 거제

새소식

2025년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 작성자 : 위생과
  • 작성일 : 2025.05.25
  • 조회수 : 2183
  • 첨부파일

  • 담당부서

    하진숙.

  • 담당

    .

  • 연락처

    055-639-3993.

[2025년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1. 점검기간: 2025. 5. 26.(월) ~ 6. 20.(금), 4주간

2. 점검대상: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 점검내용

- (현장표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등 점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주요 확인 사항>

① (공통사항)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 표시 * 관련 정보의 표시 위치를 명확히 명시한 경우도 가능
②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5종을 모두 표시하였는지 확인, ③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우유, 땅콩 등 총 22종)을 표시

 -(배달앱) 배달앱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성분 등 표시 여부 점검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대상업소는 현장점검과 배달앱 점검 병행

<기본 위생수칙 점검항목>

①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②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보관,
③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여부, ④ 조리·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등
⑤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

 

목록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