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 작성자 : 위생과
- 작성일 : 2025.05.25
- 조회수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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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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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하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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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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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3993.
[2025년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1. 점검기간: 2025. 5. 26.(월) ~ 6. 20.(금), 4주간
2. 점검대상: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 점검내용
- (현장표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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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주요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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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사항)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 표시 * 관련 정보의 표시 위치를 명확히 명시한 경우도 가능 |
-(배달앱) 배달앱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성분 등 표시 여부 점검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대상업소는 현장점검과 배달앱 점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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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위생수칙 점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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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②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보관, |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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