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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담당부서민생경제과 

연락처055-639-4115

작성일2025.10.23

조회수898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1. 신고범위 : 거제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55-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광불편(바가지요금)신고 qr코드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1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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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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