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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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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4
조회수372
1.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휴진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설 연휴기간(2026. 2. 14. ~ 2. 22.) 내 보관기한이 도래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공휴일 및 추석 명절 등 연휴기간(2026. 2. 14. ~ 2. 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 2026. 3. 9.(월)까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해당없음(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나.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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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