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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안내

담당부서기후환경과 

연락처055-639-3965

작성일2026.02.05

조회수4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

에 따라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주민신고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행시기: 2022년 8월 1일

■ 변경운영: 2026년 2월 5일

■ 신고대상: 관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차량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 불법주정차 신고 > 친환경차충전구역

■ 신고기한: 안전신문고 사진촬영시점 기준 다음날까지

■ 신고요건:

- 동일한 위치·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모든 신고 사진·동영상에는 위반장소(전용주차구역·충전구역 표시 포함),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필수

- 위반사항이 발생한 위치에서 곧바로 신고하여 위반사항 신고 지역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gps위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반장소 명시 권고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시간을

경과하여 주차하여야 함 → 붙임 참고

■ 처리불가:

- 위반일시·장소, 차량번호 등이 식별 불가할 경우

-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안전신문고 외의 경로(국민신문고 등)로 신고한 경우 ※ 발생위치와 신고시간이 증빙되지 않음.

- 동일한 차량이 일정 기간 내 다수 신고된 경우,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 가능할 시 1건으로 처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장소의 동일성, 차량의 이동성, 주차의 연속성 등을 검토

-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 → 2대 이상 차량을 신고 원할 시, 1대씩 각각 신고

- 기타 불명확한 자료 등으로서 과태료부과가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단속제외: 완속충전시설 중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 과 태 료:

-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 일반차량(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외) 주정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후 계속 주차, 충전구역훼손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후 계속 주차 과태료 기준 

  1.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내 

  2. 완속충전시설: 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00시부터 오전0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 부과금액: 10만원 이상

 

붙임 1. 주민신고제 운영 규정 1부.

          2. 포스터 1부. 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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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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