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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담당부서건설지원과 하천팀

연락처055-639-3035

작성일2026.04.08

조회수188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 게재내용 :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행위 신고 방법 안내

  나. 게재자료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붙임)

  다. 게재위치 : 도, 시·군홈페이지

  라. 게재기간 : 2026. 4. ~ 정비사업 종료 시 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1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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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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