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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설지원과 하천팀
연락처055-639-3035
작성일2026.04.08
조회수188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 게재내용 :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행위 신고 방법 안내
나. 게재자료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붙임)
다. 게재위치 : 도, 시·군홈페이지
라. 게재기간 : 2026. 4. ~ 정비사업 종료 시 까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