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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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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8
조회수5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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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및 퍼목 ○ 의무 대상 : 10대 프랜차이즈 업체 소속 가맹점* *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표시 방법 : 조리 전 원료육의 중량 - 최소중량을 000그램으로 표시하거나, 0호(000그램~000그램)으로 표시 - 다만, 부분육(다리, 날개, 봉 등)은 개수(조각)로 표시 가능 ○ 표시 장소 : 영업장(메뉴판, 별표 표시판), 홈페이지, 배달앱 등 ○ 시행일 : 2025.12.15일 시행, 2026.6.30까지는 계도, 2026년 7월1일부터 처분적용 ※ 세부내용 붙임 매뉴얼 참고 |
영업주들께서는 관련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어 중량표시제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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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