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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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303 | 담당자 | 송하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1/1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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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법인x)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 제공 (기부기간) 2023. 1. 1. ~ 연중 계속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처 및 기부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전국NH농협은행, 단위농협, 축협 (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운용될 예정이며,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거제시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 (문 의 처) 거제시 행정과 대외협력팀 (☎055-639-3303) ![]() ![]() ![]() ![]() ![]()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