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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기한 안내

담당부서교통과 

연락처055-639-4546

작성일2025.11.05

조회수320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11.5.)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기한 안내〉

-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11.4.)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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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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