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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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18
조회수2340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 7. 11. 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격리자부터)는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만 지원 대상 (7.11.부터 시행)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표 붙임 자료(참고자료) 참고
지원제외 대상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에 종사(비정규직은 예외 적용)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2.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단위 : 확인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 및 지급
-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
(격리자 중 지원제외대상은 인원수에서 제외)에 따라 산정
3.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급
➠ 격리시작일이 2022년 3월 16일 이후인 자 부터 적용, 이전 대상자는 단가표에 의한 지급
4. 구비서류 : 신청서, 격리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
5.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 2. 14. 이후 격리가 시작된 자부터 신청기간 적용
6. 신청방법 : 입원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면, 동 주민센터(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등)
➠ 2022. 5. 13.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자는 온라인(보조금24)를 통한 신청만 가능
7.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⑤ 격리통지 문자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8. 문 의 처 : 질병관리청(☎1339)
▶ 일운면(☎639-6472), 동부면(☎639-6502), 남부면(☎639-6539), 거제면(☎639-6569),
둔덕면(☎639-6599), 사등면(☎639-6644), 연초면(☎639-6671), 하청면(☎639-6699),
장목면(☎639-6729), 장승포동(☎639-6765), 능포동(☎639-6802), 아주동(☎639-6829)
옥포1동(☎639-6852), 옥포2동(☎639-6875), 장평동(☎639-6912), 고현동(☎639-6942),
상문동(☎639-6967), 수양동(☎639-6984)
거제시청 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639-3717, ☎63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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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