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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 시행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  
연락처 055-639-3953 담당자 김민경
이메일
등록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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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시기 : 2020.12 .1.부터 단속 (, 저감장치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1.부터 단속)

시행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위반시 조치사항 : 110만원 과태료 부과

부과주체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참조(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행 일 : 2020.12.1.(매년 12~다음 해 3) / 06~ 21(주말, 공휴일 제외)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 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 2021. 3월까지 단속 유예

단속지역 : 경기도 전역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

과 태 료 : 110만원

수도권 차량운행제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차체에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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