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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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953 | 담당자 | 김민경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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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행시기 : 2020.12 .1.부터 단속 (단, 저감장치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1.부터 단속) ◈ 시행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부과주체 : 서울특별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참조(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 행 일 : 2020.12.1.(매년 12월~다음 해 3월) / 06시 ~ 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 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 2021. 3월까지 단속 유예 ◈ 단속지역 : 경기도 전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 ◈ 과 태 료 : 1일 10만원 수도권 차량운행제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차체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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