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환경과 대기보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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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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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시 행 일 : 2020. 9. 1.
○ 단속시간 : 06 ~ 21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지역 : 청주시 전지역 ※ 2021년(충주시,제천시 전지역), 2022년(충북도 전지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및「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조치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21.6월까지 단속 유예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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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