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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 대기보전담당 
연락처 055-639-3953 담당자 김민경
이메일
등록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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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시 행 일 : 2020. 9. 1.

단속시간 : 06 ~ 2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제한지역 : 청주시 전지역 2021(충주시,제천시 전지역), 2022(충북도 전지역)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및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에 해당하는 차량(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저공해조치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21.6월까지 단속 유예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과 태 료 : 110만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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