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 | 대기보전담당 |
연락처 | 055-639-3953 | 담당자 | 김민경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9/08 | ||
첨부 | |||
내용 | |||
<충청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시 행 일 : 2020. 9. 1. ○ 단속시간 : 06 ~ 21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지역 : 청주시 전지역 ※ 2021년(충주시,제천시 전지역), 2022년(충북도 전지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및「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조치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21.6월까지 단속 유예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