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환경과 대기보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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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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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시 행 일 : 2020. 12월부터(시범운영기간 : 2020. 9~11월)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지역 :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1.12.까지)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최초 적발지역 과태료 1일 10만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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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