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세보기
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 대기보전담당 
연락처 055-639-3953 담당자 김민경
이메일
등록일 2020/09/08
첨부
내용

<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시 행 일 : 2020. 12월부터(시범운영기간 : 2020. 9~11)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일요일, 공휴일 제외)

제한지역 :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1.12.까지)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최초 적발지역 과태료 110만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