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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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 | 대기보전담당 |
연락처 | 055-639-3953 | 담당자 | 김민경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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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시 행 일 : 2020. 12월부터(시범운영기간 : 2020. 9~11월)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지역 :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1.12.까지)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최초 적발지역 과태료 1일 10만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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