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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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63 | 담당자 | 김은섭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0/13 | ||
첨부 |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안내문.pdf (7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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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농식품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우사육의 심각한 과잉 상태로 인한 가격하락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암소 비육/도축 지원을 통한 한우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회와 함께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한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규모: 7천마리 2. 신청대상: 2019. 11. 1. ~ 2020. 12. 31.에 출생한 미경산우 개체 3. 사업내용: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20만원/ 두당), 농가당 최대 40마리 신청가능 4. 신청기간: 2021. 11. 5.(금)까지 5. 신청방법: 거제시 한우협회 시군지부 서면신청 6. 문 의 처: 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gr) 또는 담당자(02-525-1053, 내선 203, 2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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