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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홍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 교통지도 
연락처 055-639-4547 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등록일 2020/05/18
첨부 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jpg (2434 kb) 바로보기
내용

우리시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해 위반사실 및 차량이동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현재 가입신청 기간이며 서비스 실시 중에도 상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차량탑재 주행형 및 고정형 CCTV의 단속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제한사항이 있으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 관계로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1. 웹사이트(www.geoje.go.kr/parkingsms/new/mobile) 접속 후 신청

2. 모바일앱(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설치 후 신청

3. 가까운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교통행정과(본관 3층) 방문 서면신청

 

거제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홍보 이미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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