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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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교통지도 |
연락처 | 055-639-4547 | 담당자 | 담당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5/18 | ||
첨부 |
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jpg (243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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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우리시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해 위반사실 및 차량이동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현재 가입신청 기간이며 서비스 실시 중에도 상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차량탑재 주행형 및 고정형 CCTV의 단속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제한사항이 있으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 관계로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1. 웹사이트(www.geoje.go.kr/parkingsms/new/mobile) 접속 후 신청 2. 모바일앱(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설치 후 신청 3. 가까운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교통행정과(본관 3층) 방문 서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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