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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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54 | 담당자 | 이지윤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7/14 | ||
첨부 |
2021년안전교육전문인력등록계획공고.hwp (12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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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행정안전부에서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9조에 따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9-62호)」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 2. 신청기간 : 2021. 7. 13.(화) ~ 8. 6.(금) 3.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를 통한 신청 -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자격기준 증빙서류 각 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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