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신청(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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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경제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113 | 담당자 | 홍승희 |
이메일 | |||
등록일 | 2022/01/14 | ||
첨부 |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거제시).hwp (16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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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신청(1차)
1. 지원대상: 정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2. 신청기간: 2022. 1. 17.~2. 6. 3.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만원 ☞ '21. 12. 3.이후 구입한 구매한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QR코드 단말기, 마스크, 체온계 등) 지원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2022. 1. 26.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5. 제출서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6. 문 의 처: ☎055-639-4113, 055-639-7402, 055-639-7403, 055-639-7413
※ 참고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