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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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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한대행 민기식)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1차)’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거제시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동물등록이 의무대상이고, 고양이는 등록 의무는 아니나, 유실방지등을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등록사항 변경은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의 출발”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등록 반려견 견주분께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꼭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내 동물병원 또는 거제시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055-639-6363, 63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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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