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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담당부서 일운면 이메일  
등록일 2023/08/09
첨부 비대면-디지털조사홍보문.hwp (1343 kb) 전용뷰어
내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Ⅰ. 추진개요

 법적근거

   ○주민등록법20조 및주민등록법시행령27조 제1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기간: 2023.7.17.() ~ 11.10.() [117일 간] 

 

  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유선 및 방문 조사

 

   조사대상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22.10.1. ~ '23.6.30.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조사대상: '22.10.1. ~ '23.6.3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및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조사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Ⅲ. 추진계획 

 

  사실조사: ’23.7.24.() ~ 10.8.()77일간   

  

  비대면-디지털 조사 (23.7.24. ~ 8.20.) 

     -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모바일(핸드폰)으로 조사참여 [붙임1 참조]  

  

  유선 및 방문조사 (23.8.21. ~ 9.15) 

  

 

  개별조사 및 중점조사대상자 집중조사 (23.9.16. ~10.8.)

     

  

  직권조치 및 정리: ’23.10.31.() ~ 11.2.()3일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23.7.17.() ~ 11.10.()117일간

     과태료의 1/2 경감

     -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과태료의 3/4 경감

     - 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과태료의 추가 경감

     - 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5 추가 감경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

         ,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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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운면 자치행정팀  
  • 055-639-6463

최종수정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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