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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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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운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8/09 | ||
첨부 | 비대면-디지털조사홍보문.hwp (1343 kb) | ||
내용 |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Ⅰ. 추진개요 법적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제1항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추진기간: 2023.7.17.(월) ~ 11.10.(금) [117일 간]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유선 및 방문 조사
조사대상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22.10.1. ~ '23.6.30.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조사대상: '22.10.1. ~ '23.6.3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및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조사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Ⅲ. 추진계획
사실조사: ’23.7.24.(월) ~ 10.8.(일)〔77일간〕
비대면-디지털 조사 (23.7.24. ~ 8.20.) -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모바일(핸드폰)으로 조사참여 [붙임1 참조]
유선 및 방문조사 (23.8.21. ~ 9.15)
개별조사 및 중점조사대상자 집중조사 (23.9.16. ~10.8.)
직권조치 및 정리: ’23.10.31.(화) ~ 11.2.(목)〔3일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23.7.17.(월) ~ 11.10.(일)〔117일간〕 ○ 과태료의 1/2 경감 -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과태료의 3/4 경감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과태료의 추가 경감 -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5 추가 감경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함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