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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일운면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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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0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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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량 : 147대 ❍ 사 업 비 : 96,860천원(국비 48,430 도비 9,686, 시비 29,058, 자담 9,686) - 보조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전년도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거제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 지방비)의 90% 지원 ❍ 대상기종 :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보험가입 : 지역 농·축협 ❍ 가입기한 : 보조금 소진시까지(2023년 경우 12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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