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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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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운면 | 이메일 | |
| 등록일 | 2023/01/18 | ||
| 첨부 |
주요내용.hwp (79 kb)
농어가도우미신청서.hwp (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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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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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23. 1. 26.(목)까지 ■ 사업기간:2023. 1. ~ 12.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여성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직장가입자 제외,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및 면장 확인서 첨부) ■ 지원범위: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지원금액(자부담 15%)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 지원 ■ 지원일수한도: 90일(영농·영어 60%이상, 가사일 40%미만) ■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출생(예정)증명서 제출 ■ 문 의 처: 산업팀(☎639-6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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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