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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가 모집
담당부서 일운면 이메일  
등록일 2022/12/12
첨부 [붙임1](공고문)2022년신혼부부미혼모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모집(4차).pdf (137 kb) 전용뷰어
[붙임2](신청서및동의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추가모집.hwp (79 kb) 전용뷰어
내용

1. 신청기간: ’22. 12. 9.() ~ ‘22. 12. 16.()(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앙육하는 미혼모·

(2022년 기지원세대는 제외)

3.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4.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 원)

                     유자녀 가정은 자녀 1명당 0.5% 가산하여 지원(최대 150만 원)

5.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선정안내: 개별 통보(거제시 알림톡 또는 문자)

7. 지 급 일: ’22. 12월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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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운면 자치행정팀  
  • 055-639-6001

최종수정일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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