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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가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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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운면 | 이메일 | |
| 등록일 | 2022/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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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공고문)2022년신혼부부미혼모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모집(4차).pdf (137 kb)
[붙임2](신청서및동의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추가모집.hwp (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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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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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2. 12. 9.(금) ~ ‘22. 12. 16.(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앙육하는 미혼모·부 (※ 2022년 기지원세대는 제외) 3.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4.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 원) 유자녀 가정은 자녀 1명당 0.5% 가산하여 지원(최대 150만 원) 5.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선정안내: 개별 통보(거제시 알림톡 또는 문자) 7. 지 급 일: ’22. 12월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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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