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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담당부서 일운면 이메일  
등록일 2024/09/12
첨부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실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월) ~ 10월 8일(일) [총 77일간]


1. 비대면-디지털 조사 (2024.7.22. ~ 8.26.)

  •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모바일(핸드폰)로 조사에 참여


2. 유선 및 방문 조사 (2024.8.27. ~ 9.15.)

  • 공무원과 통·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붙임2 참조)
  • 통·이장이 유선 및 방문 조사 시행
  • 비대면 디지털조사에 참여한 세대(중점대상자 제외)는 유선조사
  • 세대명부와 비대면 조사 참여자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 실시
  • 조사자는 공무원증과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조사하며, 조사 종료 후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납


3. 개별조사 및 중점조사대상자 집중조사 (2024.9.16. ~ 10.8.)

  •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개별 조사 후 사실조사서 작성 (시행령19호 서식)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의 진술 확보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및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확인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2024년 7월 22일(월) ~ 11월 18일(일) [117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1/2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해당자는 과태료의 3/4 경감
  •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5 추가 감경 (단, 기존에 과태료 체납자는 20%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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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운면 자치행정팀  
  • 055-639-6001

최종수정일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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