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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양마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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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초면 | 이메일 | |||||
| 등록일 | 2025/07/25 | ||||||
| 첨부 |
행정예고문(언양마을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CCTV설치).hwpx (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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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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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등면 언양마을 일원 마을 안전가로 조성을 위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업내용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등 3. 공고기간 : 2025. 7. 25. ~ 2025. 8. 13.(20일간) 4.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설치장소
붙임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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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