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서메뉴 이동

공지사항

공지사항게시판
언양마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5/07/25
첨부 행정예고문(언양마을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CCTV설치).hwpx (50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사등면 언양마을 일원 마을 안전가로 조성을 위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23조제1,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업내용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등

3. 공고기간 : 2025. 7. 25. ~ 2025. 8. 13.(20일간)

4.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6. 설치장소

 

위 치

대수

사등면 사등리 2296-13번지 외 5개소

18

 

 

 

붙임  행정예고문

목록

담당부서

  • 연초면 자치행정팀  
  • 0556396661

최종수정일 : 2025-01-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