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연락처
작성일2023.08.28
조회수3822
거제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 사용처 개편 안내
"가맹점 등록기준이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됩니다.”
0 근 거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 (전국시행)
0 목 적 :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집중 지원
0 내 용 :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처 ‘연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
- 기존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등록취소
-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의원, 대형 마트, 일부 주유소 등(지류&모바일) 사용 불가
※ 사용처 관련 자료는 [시홈페이지-거제사랑상품권-상품권 공지사항] 참고
0 시행일 : 2023. 10. 2.(월)
0 유의사항 : 9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문 의 : 거제시 지역경제과 ☎055)639-4113, 4112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