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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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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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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기 간: 2023. 4. 3.(월) ~ 4. 28.(금) (26일간)
▣ 대 상: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 단 속: 부정수취·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 후속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 부정유통 신고센터 :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055-639-4112, 4113)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