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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신고
최**

서울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따른
신고사이트가 되어있어 신고시 업처및사용자에게 패널티를줄수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사이트개설하여 인도 학교도로
주차장에 무단으로 버리듯이간 전동킥보드를
신고하여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어야되는걸로아는데 아직학생들이 보호장구없이 타는게자주보이네요 진해같은경우에는 전동킥보드에 기본보호장구(헬멧)가 부착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전동킥보드업체에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했으면좋겠네요
[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4-12-20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수거요청 오픈채팅방 개설 및 헬멧 부착 의무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현행 법·제도가 미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여업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 주정차(사용종료)를 한 이용자에게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에 등록,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오픈채팅방 및 헬멧 부착 의무화”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도가 미비한 현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수거요청 민원 접수 시 업체 쪽에 즉각적으로 수거 요청 사항을 전달, 빠른 시간 내에 수거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원빈발지역에 대한 주차금지구역 설정 또한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도로교통법상 안전수칙 준수 의무 위반행위(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진행하여 운전자 특정 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구축․관리, 주차구역의 지정․운영,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관계 PM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우리시도 법안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24년 11월 5일부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였음을 알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관계법률이 국회 통과 및 제정되면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거제시청 교통과(055-639-4525)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할거제'를 통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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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운전자에게도 위험합니다. 공감합니다2025-02-14 1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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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감합니다.2024-11-22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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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감합니다2024-11-20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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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감합니다.2024-11-20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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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4-11-20 09: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