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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비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조례 개정 요청
김**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해 늘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반다비 체육 센터 소식을 전해듣고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거제에 한 시민으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이용 여부를 위해 방문해보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제 발전을 위해 일조를 했다 생각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으로
반다비 체육 센터는 고령자를 위한 혜택이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는 '경로자'가 수영장이 주요 시설이 되는 센터에서
수영장 이용에는 제외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 판단됩니다.
거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
다양한 대상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세심한 배려는 좋지만 매우 아쉽습니다.
기초 체력단련실과 수영장 모두 거제 시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시민의 질 높은 삶을 돕고자 하는 보편적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24년에 조례가 개정되어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경로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경로자가 수영장 이용에 보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01-1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소통할거제를 통하여 제안하신 ‘반다비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조례 개정 요청’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거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거제 반다비체육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반다비체육센터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사용료를 책정하고, 별도의 장애인 사용료 감경 80% 기준을 신설하여
민간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차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충분히 공감하나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영역과 상생, 조화 등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조례 개정시 참고 하겠습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거제시 체육지원과(055-639-378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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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감합니다2025-02-14 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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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4-12-11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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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감합니다2024-12-09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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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감합니다.2024-11-29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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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감합니다2024-11-26 11: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