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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 제한

이**

서울시 편의점 거리제한이 100m인데 거제시는 50m라 23만 인구에 비해  편의점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 매장을 늘리는것이 우선순위 이겠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 업자는 개업 폐업을 반복하며 실질 적으로 최저임금에 너무나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 적으로 100m 거리 제한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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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01-20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소통할거제를 통해 제안하신 ‘편의점 거리 제한’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편의점 거리 제한의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정해져있으며,

 

경남도내 타 지차제(시)와 비교했을 때 양산, 사천은 우리시와 동일한 기준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은 읍‧면사무소 소재 리와 동 지역은 50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2009.10.30.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시 ‘면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30세대 단위로 지정하되,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30세대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조항이 있었으나, 2010.7.21. 규칙 개정 시에 농어촌지역 거주 시민에게 불평등한 조항으로 판단,

위 조항을 삭제하여 거제시 전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배권 거리 적용 기준은 변화하는 경제 상황 및 기존·신규 소매인의 이해관계, 소비자 입장 등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되어야 하므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부득이 미채택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거제시청 지역경제과(055-639-41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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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1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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