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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활용 다양화 제안

권**

대부분 비어있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표식을 제작 부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남의 다른 지자체에서 아주 좋은 제안으로 채택되었다 합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벤치마킹하여 도입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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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미채택]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5-01-2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할거제」를 통해 제안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활용 다양화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거제시 주차장조례」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3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주차구역은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변경·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타 지자체에서 규제개혁공모 우수사례로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에 대한 의견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아직 중앙부처에 건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시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당 제안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거제시 노인장애인과(055-639-382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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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자세한 검토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03-12 09:40:35
  • 신○○
    공감합니다.
    2025-02-14 12:15:07
  • 양○○
    공감합니다
    2025-01-05 01:42:10
  • 백○○
    공감합니다.
    2025-01-03 09:54:09
  • 주○○
    공감합니다.
    2025-01-03 0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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