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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차장 주차비 징수건
D-8 2025-06-20 ~ 2025-07-20
공감수57
댓글수56
조회수109
최**
예시로 중곡동 상가 근처나
아파트 단지 도로상에 주차구역을 시에서
설정을 하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하는곳에
시에서 단지 인원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해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별로 한대이상은 별도의
주차비를 징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지정주차장권을. 발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복지나 환경개선. 사업비로
또한 관리인원 신설로 일자리 창출
지정주차로 인한 주차질서 확립등등
여러가지의 의식변화 및 환경개선을
기대해도 좋을듯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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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7-12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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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공감합니다2025-07-11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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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7-11 1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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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감합니다2025-07-08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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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감합니다.2025-07-08 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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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공감합니다2025-07-08 1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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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감합니다2025-07-08 0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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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감합니다2025-07-08 0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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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7-07 2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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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감합니다2025-07-07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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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감합니다.2025-07-07 1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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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공감합니다2025-07-04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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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애매하네요2025-07-02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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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공감합니다2025-07-02 0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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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감합니다2025-06-30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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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공감합니다2025-06-30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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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공감합니다2025-06-30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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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공감합니다2025-06-30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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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감합니다2025-06-30 1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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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감합니다2025-06-30 13: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