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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 |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3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
| 구비서류 | 입주계약 신청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변경계약 신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25호서식]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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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