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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 |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전화번호 | 055-639-4565 |
| 처리기한 | 7일 |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현지조사 및 기술검토-등록-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5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2 |
| 구비서류 | ○ 자격증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보수설비 현황 1부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10호서식]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서(주차장법시행규칙).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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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