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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55-639-3984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 여부 심사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신청인) → 서류검토→ 접수→결재 → 신고증 발급
수수료 수수료 : 26,500원(소재지변경), 소재지외 변경수수료 : 9,300원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1부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3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2 kb)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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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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