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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이전 등록) | |
|---|---|
|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
| 전화번호 | 055-639-3025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건설기계 양도 또는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주소, 상호, 대여업체, 사용본거지 등 변경 제외) |
| 처리흐름도 | 접수(서류검토) -> 납세경유(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
| 수수료 | ㅇ 수입증지 : 1,000원 ㅇ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1. 개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ㅇ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ㅇ 양도증명서(반드시 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ㅇ 소유자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사실 증명서류 ㅇ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ㅇ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ㅇ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2. 개인·법인 간에 의한 이전등록 ㅇ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ㅇ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ㅇ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ㅇ 양도인 – 신분증(본인 방문시), 인감증명서(미방문시) ㅇ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인 및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이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3. 법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ㅇ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ㅇ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ㅇ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ㅇ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ㅇ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4. 공동명의의 양도 또는 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ㅇ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ㅇ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ㅇ 양도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자 전원 인감 날인) ㅇ 양수인일 경우 – 공동명의 대표선임계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자 전원 인감날인) ※ 양도·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신청시 - 불출석자의 인감증명서 -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양도증명서에 날인된 경우는 불필요)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8호의3서식]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hwp (18 kb)
[별지제8호의2서식]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hwp (16 kb) [별지제8호서식]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hwp (16 kb) 건설기계관련사무위임장.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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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