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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분뇨수집 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
|---|---|
| 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752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o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결재-통지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39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
(분뇨수집 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