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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분뇨수집 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752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o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처리흐름도 접수-검토-결재-통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39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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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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