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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 |
|---|---|
| 담당부서 | 민원과 |
| 전화번호 | 055-639-3558,9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신청 사무입니다.
신청기관: 본청 민원실, 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및 발급-교부 |
| 수수료 | 등·초본 교부 : 4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
|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 위임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정확히 기재 - 수임자의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작성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첨부 및 신청인 신분증 제시 |
| 견본서식 |
[별지제9호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위임용)(주민등록법시행규칙)-견본.hwp (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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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별지제9호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위임용)-서식.hwp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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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