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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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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전화번호 | 055-639-3558,9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인감증명 발급신청 사무입니다.
- 신청기관: 시청 민원실, 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 신청방법: 본인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피한정(성년)후견인은 한정(성년)후견인의 동의 신청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및 발급-교부 |
| 수수료 | 인감증명서 교부 : 6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번호,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위임자 및 대리인,위임사유 모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 견본서식 |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_견본.pdf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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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pdf (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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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